검찰은 8일 불구속재판 확대 추세에 맞추어 음주운전으로 세번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일 경우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삼진아웃제" 양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교차로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 측정치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3년안에 2회 이상(5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0.05~0.1%일 때는 정상 등을 참작해 사안별로 불구속 입건하게 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들어 교차로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신호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형사입건해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사고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해를 유발한 사고는 합의가 되면 관행적으로 입건하지 않아왔다"며 "신호위반이 습관화 돼 엄격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버스 등 대형차의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