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용인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린 글은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데다 게시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일색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씨는 지난97년말과 98년초 두차례에 걸쳐 공단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동료 직원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련된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거짓증언을 한 만큼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