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사내 전자게시판 이용 .. 동료 비방은 명예훼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내 전자게시판에 올린 글은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데다 게시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일색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씨는 지난97년말과 98년초 두차례에 걸쳐 공단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동료 직원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련된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거짓증언을 한 만큼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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