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15대)과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찬진(59) 변호사가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일간지에 광고를 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사가 광고로 변협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자 모 일간지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변호사업무에 복귀한다"며 B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광고했다.

김 변호사는 또 광고를 통해 국제거래와 관련된 협상,중재 등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광고는 변호사법에 의해 위임된 대한변협의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신문 하단에 세로 17cmx가로 37cm의 광고를 냈다.

변협의 광고규정은 신문 잡지등 간행물에 변호사 업무광고를 할 경우 그 크기를 1백제곱cm (세로10cmx가로10cm)이내로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변호사가 중단했던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면서 낸 광고가 법을 어긴 셈이다.

이에대해 B법무법인은 "올해 초에도 이같은 크기의 광고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변호사 광고규정이 풀린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경제기획원 외자계약심의관,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86년 변호사업무를 시작했으며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에게 광고를 내게 된 경위서를 받은 다음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