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1차 추돌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는 6일 경운기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를 당한 김모씨 등 9명이 가해자 박모씨의 보험사인 제일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박씨가 뒤따르던 트럭에 추돌당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가 추돌당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 만큼 모든 사고책임은 1차 추돌자인 트력 운전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연쇄추돌 사고 때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적용,바로 뒤에서 추돌한 각각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온 하급심의 판결 관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피해자 김씨는 97년8월 강원도 횡성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운기에 가족들을 태우고 가던중 안모씨가 몰던 트럭에 들이받힌 가해자 박씨의 승용차에 뒤를 받혀 가족들이 부상을 당하자 승용차 운전자 김씨의 보험사인 제일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