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로 파견된지 2년을 맞아 해당 기업에선 더이상 일할수 없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재파견 또는 재배치를 소홀히 하는 파견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이 미흡하거나 파견근로자의 취업 유지에 소극적인 파견사업주에 대해 7월부터 "고용관리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파견사업주는 파견업체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수 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계속 일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새로운 사용업체 발굴을 통한 파견근로자 계속 파견 <>파견근로자의 사용업체간 재배치 <>고용보험법상 유급휴가 훈련 실시 <>파견업체간 근로자 교환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 만료 근로자의 직접고용계획 여부와 고용형태별 근로자수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동부는 보고에 응하지 않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사용중인 파견근로자를 배제한채 신규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거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파견근로자 사용업무를 도급형태로 전환하는 등 파견근로자 사용대책이 부당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법에 명시된 지도및 조언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밖에 파견업체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실업급여제도와 실업자 재취직훈련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있게끔 안내하도록 했다.

노동부 김윤배 고용관리과장은 "파견업체가 새로운 사용업체를 개척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필요가 생길 경우 실직한 파견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