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재개될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이 시작전부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환경.노동.검역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비해 미국측은 형사재판 관할권문제만 다루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지난달 31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에 전달해온 미국측 개정안은 신병인도시기의 조건을 중심으로 한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협상안에 담은 내용만 협상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협상의제를 놓고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KBS-1TV의 "정책진단"프로그램에 출연,"SOFA 체결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노동자 쟁의권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은 시대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말해 형사재판권 문제로 국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SOFA의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과거에는 확정판결때만 피의자가 인도됐으나 기소되는 시점에서 인도돼야 우리 사법.검찰당국의 조사 등에 유리하다"며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은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피의자 대질신문권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는 주권에 관한 문제여서 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우선 논의해 실마리를 찾은 뒤 협상대상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1년 체결된 SOFA는 지난 91년 개정 당시 "상호주의" 원칙하에 손질됐으나 합의 의사록과 개정 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환경.검역조항의 미비,미군기지내 한국인 노동자의 권리제약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