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4일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높은 직원을 먼저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의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를 정리해고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공정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9년에 입사한 정모씨 등 직원 2명을 98년 12월 직권면직했으나 정씨 등이 반발,서울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으며 이에 불복한 산업인력공단은 다시 소송을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