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조각가와 건축관계자,화랑대표,건축미술심의위원,공무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노정)는 1일 전 국전심사위원 이일호(52.조각가.서울시 미술심의위원)씨를 배임증재 혐의로,김기로(45.전 H건설 현장소장) 김계중(43.L연합주택 조합장)씨 등 건축 관계자 5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중간브로커 이상실(36.여.H화랑대표)씨와 이정열(59.부천시 미술장식품심의위원)씨 등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모(47.전 B개발과장),진모(44.미술장식품 심사위원)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달아난 송모(63.시흥 재개발조합장)씨를 배임수재혐의로 수배하고 박모(53.육군 모사단 작전부사단장) 대령을 알선수재 혐의로 군부대에 이첩했다.

박모(46.서울 K구청 주택계장)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계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각가 이씨는 지난96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에 미술조각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설치금액의 25% 상당을 리베이트로 주는 방법으로 전H건설 현장소장 김씨 등 건축관계자 6명에게 모두 2억9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안양 K백화점과 서울 K전자 등에 미술장식품을 납품하면서 모두 16건의 납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총 계약금 26억원의 35%인 7억1천2백만원을 이들업체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다.

< 수원=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