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등 유원지의 식품판매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강시민공원 등 24곳의 유원지 주변 식품판매업소 1백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한강시민공원 10곳을 비롯해 16곳이 식품위생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원지구 한강시민공원 판매점 3곳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김밥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화.이촌.망원.뚝섬지구 매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단팥빵이나 오징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어린이대공원내 2곳,사직공원 2곳,삼청공원과 종묘매점 등도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매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무허가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업소 16곳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시달했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