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고 수술 검사 처치에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주사제는 환자가 약국에서 사오지 않더라도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또 전염병약 진단약 희귀의약품 임상시험용약 마약 등은 병.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해 투약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후 진료차질 및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해 투약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을 확정해 31일 공고했다.

주요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은 <>전염병예방접종약 1백84품목 <>진단용 의약품 1백88품목 <>희귀의약품 1백68품목 <>마약 1백11품목 <>방사성의약품 35품목 등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