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령인 해군소령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그를 긴급체포했던 이 부대 검찰부장인 해군 중위가 각각 폭행과 불법체포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강원도 동해시 해군 모함대사령부 독신장교 숙소에서 당직사령인 최모(해사38기) 소령이 이 부대 검찰부장인 조모(법무21기)중위에게 숙소 히터위에 널린 양말을 치울 것을 몇차례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조 중위는 군사법제도 개선에 따라 금년 5월1일자로 군 검찰관에게 새로 부여된 긴급체포권을 이용해 지난달 15일 오전 0시30분께 최 소령을 폭행혐의로 구속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함대사령관은 이날 오전 최 소령을 석방하고 2명 모두 징계토록 했으며 추후 군기강 문란 행위를 엄단하라는 조성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두 장교 모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