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에 대항, 단행한 직장 폐쇄기간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31일 택시운전사 강 모씨 등 제주 S운수 노조원 8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직장폐쇄기간동안 밀린 임금 5천7백여만원을 원고에게 주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질 때만 해당기간 중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회사측이 임금 협상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준법투쟁 3일만에 전격 단행한 직장폐쇄는 회사 보호차원에서 취한 방어적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결여한 만큼 직장폐쇄 기간중 임금을 회사측은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95년 8월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만에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34일간 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