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출신이자 국회의원(15대)을 지낸 김찬진(59) 변호사가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일간지에 광고를 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변호사가 자신의 광고로 변협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30일자 모 일간지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변호사업무에 복귀한다"며 B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광고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광고를 통해 국제거래와 관련된 협상,중재 등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광고는 변호사법에 의해 위임된 대한변협의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신문 하단에 세로 17 x가로37 의 광고를 냈다.

변협의 광고규정은 신문 잡지등 간행물에 변호사 업무광고를 할 경우 그 크기를 100 (세로10 x가로10 )이내로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변호사가 중단했던 변호사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면서 낸 광고가 법을 어긴 셈이다.

이에대해 B법무법인은 "올초에도 이같은 크기의 광고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변호사 광고규정이 풀린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경제기획원 외자계약심의관,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86년 변호사업무를 시작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은 김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조사할 에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