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치료제인 잔탁과 큐란,기침약인 암브로콜,연고제인 더마톱 등 지금까지 약국에서 누구나 살수 있던 약품중 상당수가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의 처방전없이는 살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만7천9백62품목의 의약품가운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1만7천1백87개(61.5%),처방전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있는 일반의약품을 1만7백75개(38.5%)로 최종 분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종전의 39%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번 분류에 따라 잔탁 큐란 등 소화성궤양치료제는 7월이후에는 의사처방전을 받은뒤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또 <>프레팔시드 돔페리돈 등 소화기관약 <>암브로콜 올시펜 등 기침약 <>더마톱 더모베이트 등 스테로이드 연고제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박카스 등 드링크류 <>훼스탈 베아제 맥소롱 활명수 등 소화제 <>판피린 등 종합감기약 <>레모나 삐콤C 등 종합비타민 <>우루사 등 간장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누구든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겔포스 알마겔 등 제산제 <>무좀약 <>정로환 등 정장제 <>펜잘 게보린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 <>1회용 멀미약 <>세레스톤지 후시딘 마데카솔 등 연고제 <>우황청심원 <>생약제제 등도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약품분류소위에 불참해 의약품을 독자적으로 최종 분류했다"며 "앞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 등을 점검해 정기적으로 재분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배제한채 강행된 의약품분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남용되고 있는 맥소롱과 지미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도 "전문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60%를 넘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