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안전 참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근로자에 주는 교육수당(일당)을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꺼내쓸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다만 교육수당은 건설업 월 평균 임금의 1/25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노동부는 또 위험경보기 설치비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연수비 등도 표준안전관리비 지출대상에 추가했다.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는 전체 공사 발주액의 일부분을 건설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확보용 시설 설치,교육 등을 위해 쓰도록 한 비용으로 지출 대상은 노동부가 고시로 결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안전 참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위해 교육참여자의 임금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쓸수 있도록 했다"며 "안전체험교육장을 대전과 부산에 10월중 추가로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해 모두 6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