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생산된 고랭지 무.배추의 최저보장가격을 작년보다 10% 올린다고 28일 예시했다.

이에 따라 고랭지 무 1 은 지난해 95원에서 1백5원으로,배추는 1백원에서 1백10원 각각 오른다.

최저보장가격은 농가가 농협 등과 출하조절을 위해 계약재배를 할 경우 평시에는 계약가격을 보장받고 가격폭락시에는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예시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농림부는 "IMF 경제위기 직후 하락했던 노동임금과 임차료 등이 경기회복과 함께 상승한 점을 감안해 예시가격을 인상했다"며 "올해부터 고추도 최저보장가격제에 편입시켰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