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6대총선 당선자 3~4명에 대해 26일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재정신청 자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법부를 상대로 기소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특별소송 절차여서 그만큼 검찰과 법원이 느끼는 부담이 큰데다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신청의 주체라는 점에서 더 강한 파급력을 안고 있다.

또 지난 2월16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선관위에 재정신청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재정신청권을 행사한다면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는 재정신청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기존의 선거사범 사법처리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파장을 반영하듯 검찰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검찰수뇌부는 일선 검찰에 선관위의 제정신청 배경과 대상 당선자 명단을 파악토록 긴급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해당 선거구의 관할 고등법원의 고유판단이겠지만 신청 자체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이 내포돼 있는 셈이어서 손쉽게 기각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