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월을 "보행자 통행권 확보의 달"로 정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경찰은 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서 멈췄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지선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은 경찰청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월별 테마 단속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5월의 테마 단속 대상이었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4일현재 6천7백여건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