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 등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기술분쟁은 워드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에서부터 사이트 운영권이나 PC용 전화단말기까지 그 범위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이긍해 교수는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 오피스 제품의 ''자동고침기능''은 자신이 개발한 ''한.영자동전환기술''을 따라한 것"이라며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교수는 신청서에서 "97년부터 MS사측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특허등록한 한영 자동전환 방법의 무단사용 중단과 기술협력을 요구했으나 지난4월 MS사가 최종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S사측은 "내부검토 결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비슷한 특허가 여러 개 출원돼 있으며 이 교수측도 어느 기술을 어디까지 침해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화상채팅 프로그램(액션비디오채트1.0)을 개발한 오투소프트사는 이날 "효성데이타시스템의 씨엔조이점콤(www.seenjoy.com)사이트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며 사이트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오투소프트사는 "자신의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씨엔조이점콤 사이트의 회원수가 50만명에 이르자 효성측이 합작 명목으로 접근해 시스템 운영방법과 패스워드를 아는 김모씨를 스카웃해갔다"며 "김모씨는 효성으로 간뒤 저작권자인 오투소프트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효성측은 "프로그램 문제는 영업권 소유자인 한일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은 사항"이라며 "김씨의 경우도 분쟁 이전에 퇴사한 것을 알고 입사시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위즈네트는 새롬기술과 새롬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3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위즈네트는 신청서에서 "새롬기술이 피씨투피씨(PCtoPC)기술을 보유한 자사에 전략적 제휴를 요청해 이를 수락했으나 제휴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새롬측은 또 자사가 개발한 ''아이투폰''(i to Phone)방식을 이용해 PC용 인터넷폰 단말기를 무단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롬측은 이에 대해 "위즈네트가 주장하는 기술은 일반 기술"이라며 "위즈네트와 새롬커뮤니케이션이 맺은 제휴도 포괄적인 범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이를 벗어난 적은 없다"고 밝혔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