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훼손시 정부상대 손배訴' .. 약사회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2만개 약국이 2천여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의약분업을 대비해왔다"며 "분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법으로 금지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체조제와 약국판매때 의사의 처방전 지참여부를 결정할 의약품분류는 국민의 경제적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는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아무리 사소한 질병에 걸려도 모두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은후 약국에서 약을 사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의 처방약을 저렴한 동일성분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허용된 것"이라며 이를 의사가 제한할 경우 국민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전문약이 필요한 환자는 반드시 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시급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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