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오는 7월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국 약국이 분업시행을 준비하는데 투입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2만개 약국이 2천여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의약분업을 대비해왔다"며 "분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법으로 금지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체조제와 약국판매때 의사의 처방전 지참여부를 결정할 의약품분류는 국민의 경제적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는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아무리 사소한 질병에 걸려도 모두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은후 약국에서 약을 사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의 처방약을 저렴한 동일성분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조제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허용된 것"이라며 이를 의사가 제한할 경우 국민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전문약이 필요한 환자는 반드시 의원으로 보내기 위한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시급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