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한글나라''라는 상표로 영.유아용 한글교육 학습지를 제작, 판매하는 한솔교육은 22일 자신들의 상표와 회사이름이 같은 신기한 한글나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한솔교육은 한솔교육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91년 8월부터 ''신기한 한글나라''라는 상표로 학습 교재를 만들어 판매해왔으며 꾸준한 광고를 통해 ''신기한 한글나라''는 일반인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표로 자리잡은 만큼 피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기한 한글나라측은 "지난95년 상표권을 출원해 한솔교육측과 4년간의 시비끝에 지난해 8월 정상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며 "더구나 한솔교육측이 우리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낸 이의 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