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가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방송국에 출연했다면 계약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21일 "탤런트 강성연씨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피해를 봤다"며 MBC프로덕션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계약을 위반할 당시 계약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않았고 방송계는 전속 탤런트가 계약이 끝날 무렵 타 방송국에 출연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약파기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MBC측은 강씨와 지난 96년 11월부터 2년간 전속출연계약을 맺었지만 강씨가 일일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 출연하던 98년 8월 KBS에 출연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1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냈으며 강씨는 이에 불복,항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