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안식)는 19일 이 사건 주범인 장영자(56.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장씨는 지난 82년 거액어음 사기사건,94년 차용사기 사건으로 구속된데 이어 3번째 구속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말까지 아들 김지훈(30.구속)씨,공범 윤원희(41.여.구속)씨와 짜고 O은행 언주로지점 등 5개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하남길(38.구속)씨 등을 상대로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몰아 주겠다"고 속여 모두 2백2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월말 주택은행 경기 행신동 지점으로 부터 가로챈 수표 51억원과 사채업자 하씨,파이낸스사 임원 김씨로 부터 사취한 수표 26억원 등 모두 77억원을 실제로 가로챘으며 이중 20억원을 현금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씨가 나머지 57억원의 수표도 현금화했을 것으로 보고 수표의 행방을 캐고 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