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9일 구권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장영자(56)씨가 사기극으로 받은 수표 72억원 중 현금화시킨 20억원의 사용처와 나머지 수표 52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난3월말 주택은행 경기도 행신동 지점을 상대로 "웃돈을 붙여 거액의 구권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수표 51억원중 20억원을 타 은행에 입금한 뒤 현금화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씨가 지난해 12월 사채업자 하남길(38.구속)씨로부터 가로챈 수표 21억원 등 실제로 착복한 52억원의 행방을 추궁 중이다.

검찰은 이 수표들이 지급정지된 적이 없어 같은 수법으로 이미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를 상대로 수표의 행방을 캐고 있으나 장 씨가 아프다는 핑계로 비협조적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