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효남)는 16일 인기가수 조정현(35)씨와 조씨의 형 무현(47.전 항공사 승무원)씨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1989년 ''그 아픔까지 사랑한거야''로 데뷔해 ''슬픈 바다" ''이룰 수없는 사랑'' ''그대 생각뿐''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변 승용차 안에서 대마 0.25g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사이판에서 미국인에게 대마 1g을 구입, 사이판 현지와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혐의다.

조씨는 "인기 하락에 따른 좌절감 극복과 음악적 필링을 얻기 위해 손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형 무현씨는 지난달 하순 미국 뉴욕 할렘가에서 대마 1g을 사서 0.2g을 피운뒤 같은달 29일 나머지를 담배갑에 넣어 국내로 반입, 집과 승용차 안에서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연예가에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즐기는 마약사범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전담반을 동원, 무기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