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이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체결이후 처음으로 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 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6일 뮤지컬 ''캣츠''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저작권자인 영국의 리얼리 유스풀 그룹이 지난3월24일 열기획(대표 이종열)과 극단 민중(대표 조민)을 상대로 낸 뮤지컬 ''캣츠''의 국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에서 공연중인 뮤지컬 ''캣츠''는 외국어 그대로 대본이 번역돼 있을 뿐 아니라 분장이나 안무 등이 일부 변형됐을 뿐 악곡 등 뮤지컬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원작을 본따서 제작됐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국내판 ''캣츠''뮤지컬을 제작.공연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뮤지컬 ''캣츠''는 영국시인 티에스 엘리어트의 작품을 원작으로 유명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을 맡아 세계 최장기 공연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91년 처음으로 공연됐으며 올해 3월부터 극단 민중이 서울과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