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3일부터는 일반병원(30병상 이상)과 한방병원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3일 그동안 종합병원과 치과대학병원에서만 실시하던 특진제(지정진료제)가 폐지되고 선택진료제가 실시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진제를 실시해온 4백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치과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병원(30병상 이상)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있는 선택진료제가 실시된다.

또 원칙적으로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치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인 의사 <>면허취득후 15년이상인 치과의사나 한의사 <>대학병원이나 대학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을 선택할 때는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등 항목별로 최고 50~1백%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특진료를 받을 수있는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 넘은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중 60%가 지정진료를 받고 특진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를 실시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해 진료과목별 당일 진료의사 및 의사별 선택진료 추가비용 등을 게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을 늘린 대신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강화했다"며 "선택진료제가 실시되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특진료를 둘러싼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문가들은 이와관련,"선택진료제를 실시함에 따라 사실상 특진제가 병원급으로 확대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게돼 특진제의 폐해를 막으려던 선택진료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