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지방 상.하수도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새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다목적 댐 등 수자원 부문의 시설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개정,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 상.하수도 등 공사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유사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또 댐과 광역상수도 등의 사업때 토지수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있는 대집행권한을 수자원공사에 위탁,수자원공사가 직접 대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