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현행 벌금 예납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15일 "검찰이 기소 이전 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현행 "벌금 예납제"는 검찰의 형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이 제도 운용의 근거가 되는 검찰징수사무규칙 34조에 대해 빠르면 이달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날 법무장관 앞으로 벌금예납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예납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 등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