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내 국외여행을 하지 않으면 신원조회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1년이내의 기간을 15일부터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문의(052)243-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