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잠정적인 "분쟁 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둔갑판매 등을 계속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12일 "국산 쇠고기와 수입육의 가격차가 커 함께 판매할 경우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고 부족한 행정력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구분판매제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둔갑판매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분판매제는 WTO가 불공정 판매를 막기 위해 인정하는 표시제의 하나이나 미국이 수입쿼터조차 소진되지 않자 문제삼는 것"이라며 "WTO 결정과 관계없이 유전자감식과 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둔갑판매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무역개방 시대에 "송사 자체가 망신"이라는 식의 동양적 사고방식은 곤란하다"며 ""사업상 송사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기준에 따라 국익과 실리를 위해 분쟁해결 과정에서 시간을 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한.미간 쇠고기 통상문제를 WTO 분쟁해결절차로 유도한 것은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판단,올 6월중 공식결정이 나더라도 상소기구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국익을 위한 주장을 펼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난98,99년에 수출국의 요구대로 쿼터량을 모두 수입하고 구분판매를 폐지했다면 쇠고기 수입액이 1억5천만달러이상 늘고 국산 쇠고기가 수입육으로 대체돼 한우 생산액이 3천억원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미국내에서도 한.미간 쇠고기 통상분쟁을 WTO로 끌고간 무역대표부(USTR)에 대해 농무부(USDA)는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시간과의 싸움에서 실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