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종전의 PC통신 외에 인터넷(www.homeminwon.go.kr)을 이용해 각종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시.군.구청과 출장소, 읍.면사무소다.

신청자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우편으로 받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을 지정, 4시간뒤 찾아가면 된다.

취급하는 서류는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공장등록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20종이다.

행자부는 특히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팩스 민원발급제도와 연계해 서류를 받는데 수 일씩 걸리거나 행정기관을 두 번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