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98년 7월 1일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법 시행과 함께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온 업주들은 오는 6월 30일이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해야한다.

사용업체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7월초 상당수 파견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성중 고용총괄심의관은 10일 "현재 2년으로 규정된 특정업체에 대한 파견허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파견기간 연장 또는 파견대상 업무확대를 목적으로 한 파견법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이달중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사용업체가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고용되지 않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소속 파견업체가 다른 회사로 재파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차원에서 최장 2년으로 제한된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일정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파견사원을 쓸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파견기간을 채운 근로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하며 파견허용 업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말 현재 5만3천2백18명의 파견근로자가 6천4백88개 업체에서 근무중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