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순부터 전국의 15층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내진등급이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5층이상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돼 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고층건물이 급증함에따라 건물안전을 강화하기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21층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공공청사 외국공관 아동.노인시설도 내진설계와 내진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강원 남부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지진 1구역으로 지정,해당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은 내진설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