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게 늘고 있는 불법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단속이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LPG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불법 구조변경이 성행함에 따라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시.군.구,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전국 충전소에서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위반차량에 대해 1차로 시설철거를 명령하고 지정된 기일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10월말 LPG 불법개조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천3백대가 운행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불법개조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 김정호 기자 jh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