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병.의원과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증기멸균분쇄시설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등 배출자는 증기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는 소각시설만을 이용해야 하고 기존의 증기멸균분쇄시설은 2005년8월8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및 종합병원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감염성폐기물 부분은 8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