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3개월동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8일부터 이달27일까지 전국 지방자지단체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 측정과 함께 에어크리너 등 소모성 부품을 무상교환해준다.

또 6월 한달동안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무료 점검행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여름철 스모그현상과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오존 오염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무료점검과 함께 6월부터 32개의 시.도 광역상설단속반과 2백41개 시.군.구 수시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단계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운수업소의 차고지 및 화물차의 터미널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2단계로는 대도시에서 운행되는 노후차량과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및 사용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97만대의 차량을 점점,기준초과등으로 적발된 2만2천대의 차량에 대해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백79대를 사용 정지토록 조치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