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그 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과로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8일 백모씨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남편이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질병이 과중한 직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망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간염 및 간암이 악화돼 사망한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7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남편이 98년 10월 간염에 이어 간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월 사망했으나 업무와 간염발병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단측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