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산불로 집이 불에 타는 바람에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가옥에서 거주하는 영동지역 주민들에 대해 가옥 복구가 예상되는 오는 7월까지 전기요금을 받지않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총2백73가구가 가구당 매달 20만원씩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전기요금은 강원도와 한국전력은 절반씩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앞서 정부는 영동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임시 주거시설로 컨테이너설비를 제공하고 전기를 공급중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