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을 무료로 진료해온 사회복지단체 소속 의료기관의 무료진료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기관들에 따르면 입법예고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지않고 진료한 복지단체의 의료기관을 의료보험적용 요양기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복지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노인들도 7월부터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현재 전국 2백50여개 의원급 복지단체 의료기관 대부분은 65세이상의 노인을 진료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르 받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일부 복지단체의 의료기관이 무료 또는 할인 진료를 빙자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과잉진료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많이 타내는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시행령에 무료진료 금지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기관들은 "복지기관 의원들이 펼치는 선의의 사회봉사 활동까지 제한한 것은 것은 부당하다"며 "비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되 선의의 기관에게는 오히려 무료진료를 권장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실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의료기관들만 제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복지사업을 한다며 실제로는 "의료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나 피해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