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4일 전직 교사 김모(60)씨가 "학원 과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정규교육을 부실화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원고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처벌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지만 현직교사의 과외교습은 여전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제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 D고등학교에서 생물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98년 7월부터 8월까지 고액과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강남의 한신학원에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교습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보수를 받지는 못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