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학원내규에 소속 강사의 학원밖 과외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또 대학생들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면 학점을 주는 자원봉사 교육실습 학점 인정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과외교습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과열과외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과외비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이웃자녀를 대상으로 한 "품앗이 과외"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과외"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대책위는 특히 대학생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과 컴퓨터 교육을 할 경우 이를 교육실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대책과 함께 비밀 고액과외를 하다 적발된 학원강사와 학부모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고액과외의 금액에 대해선 전문연구기관에 실무작업을 맡겨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부진아 20만명을 집중 지도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교과.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도입,올해 지도비용으로 2백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우수 교원을 학보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5만7천명의 교원을 늘리는등 공교육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열입시 경쟁으로 공교육이 파행을 겪는 현실에서 이같은 예방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과외금지 위헌결정 직전까지 이뤄진 과외단속은 학원강사 등 개인 보다는 학원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1천7백50건의 불법과외를 단속,이중 8백61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학원 1천5백67건,일반인 1백69건,학생 11건,학원강사 2건,교사 1건 등으로 학원이 89.5%를 차지했다.

단속된 불법과외 8백61건중 형사고발이나 중징계는 각각 1백3건과 4건에 그친 반면 경고.주의촉구가 6백15건이나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