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아동 매매춘을 한 외국인 관광객은 그 신상이 공개되고 본국에 통보된다.

또 외국 아동을 상대로한 한국인의 섹스관광도 처벌받는다.

한국 중국 영국 등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원 15개국은 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ASEM 아동복지 법집행기관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매매춘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참가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 매매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성적 학대 <>매춘목적의 인신매매 <>아동 섹스산업 수출 등에 회원국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한국대표로 주제발표한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의 아동매춘 행위를 집중 단속,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고 인적사항을 본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국인들의 외국 아동대상 섹스관광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환영사에서 "신종매체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소년 성착취와 학대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조직화.국제화하는 성범죄에서 자녀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법 집행기관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