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도심에서 집회를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은 2일 시민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작업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은 집회신고인이 질서 유지인을 선정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도로행진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통체증 등 민생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