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되는 반면 대형 건물의 부담금은 인상된다.

인천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파트 단지상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현행 부담금의 3분의 1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면적 3천제곱m 이상이고 부설 주차장이 10대이상인 대형 시설물은 제곱m당 부담금을 현행 3백50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등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실시해 내년 납부금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군부대 시설이나 발전소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한편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유형별 비율배분제를 실시해 택시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내버스,기타 차량 운전경력자들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올해 내줄 예정인 2백20대의 개인택시 면허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