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입사예정인 인턴사원을 해고했더라도 최종합격 통지일부터 채용이 취소된 날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는 1일 현대전자에 채용이 내정됐다가 IMF사태로 입사가 취소된 조 모씨 등 73명이 현대전자산업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채용연기동의서를 작성한 31명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천9백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입사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위로금을 받고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입사지원취소 확인서는 효력이 있다"며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며 채용취소 이후의 종업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종합격을 통지한 채용내정통지는 근로계약의 승낙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종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는 종업원의 지위를 인정했다.

이들은 97년 11월 현대전자산업에 최종합격했으나 IMF사태로 입사가 연기돼 대기하던 중 지난해에도 취업이 되지 않자 합격통지일 이후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7월 1심에서는 각하됐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