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전문 직업상담원이 직장을 잃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소년의 취업을 도와주는 "청소년취업후견인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취업후견인은 지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사무소 등에서 근무중인 책임직업상담원이나 민원행정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중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피후견 청소년의 진로를 상담해주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과 고용보험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고용안정센터 또는 인력은행에 구직신청을 낸 만 18~24세 이하의 청소년은 구직창구에 비치된 취업후견인 대장을 열람한 뒤 자신이 원하는 취업후견인을 선택하면 된다.

신규 고졸 미취업자나 청소년 가장, 실직기간 1년이상 청소년들도 취업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달중 서울지역 23개 고용안정센터와 서울인력은행에서 후견인제도를 시범 운영한 다음 6월부터 전국적으로 5백50여명의 취업후견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 실업률은 14.2%로 전체 실업률의 2.3배에 달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