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조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건강돌봄시민행동)은 29일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은 이율배반적일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 구걸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은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의사 면허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 기관이라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간호사 직역에 대한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의사 및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은 작년에 폐기된 간호법이 의사의 면허 업무를 침해하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여당이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선 이후 50일밖에 남지 않을 21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를 구걸하는 선거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 간호법 제정안에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또한 불복해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전투표소 26곳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곳 등 2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대구광역시 남구 3곳, 경기도 김포와 성남 각 1곳·고양 2곳 등 4곳을 합해 총 26곳이다.이들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이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행안부는 전날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일제 사전투표소 점검 등을 지시했다.일제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1966곳이다. 나머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1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고,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소 설치가 완료되는 내달 4일 필요시 추가 점검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인천과 경남 지역에서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