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6천억원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의 어음사기극을 벌였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지난93년 또 다시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조사부(경대수 부장검사)는 30일 채권등 유가증권 매매에 투자하면 거액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45억여원을 빼돌린 이철희(77.대화산업 대표이사),장영자(56.여.대화산업 명예회장)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93년 5월 한모(63)씨에게 "만기가 돌아오는 국공채 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2개월만에 5할 이상의 이자를 줄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모두 4명에게 45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 부부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80년대와 90년대 두차례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켜 8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씨는 91년 6월,장씨는 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장씨는 94년 12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장씨가 최근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구권화폐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표로 바꿔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접근한 윤원희(41.여)씨등에게 21억원을 사기당했던 일이 밝혀지기도 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