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경북 영덕 한 사찰에 천연기념물이자 2급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가 나타나 눈길을 끈다.이 하늘다람쥐는 영덕군 축산면 영명사 석정 스님에 의해 발견됐는데,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사찰 앞 벚나무에 앉아있었다고 한다.석정 스님은 "다람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생긴 개체가 앉아 있어 신기하게 여겨 사진을 찍었다"며 "나무 인근 법당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날개처럼 생긴 것을 펴고는 이동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스님이 촬영한 사진에는 하늘다람쥐의 특징인 작은 귀에 큰 눈을 지닌 개체가 담겼다. 언뜻 보면 다람쥐와 생김새가 비슷하다.이 동물은 한동안 사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석정 스님은 "살면서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개체를 처음 봐서 주변에 알리게 됐다"고 했다.하늘다람쥐는 청설모과 동물로,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이 정한 천연기념물이다. 날개막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한편 하늘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날다람쥐는 눈 모양 등이 다른 다람쥐과 동물로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서식한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8일 주식회사 두부(DUBU Inc.) 본사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두부 임직원 일동이 회사의 캐릭터와 지속가능발전목표 홍보물을 들고 비전 발표를 기념하며 자세를 취하고 있다. 2~7세 영유아를 위한 대표 서비스 ‘두부팡’과 ‘두부홈즈’를 제공하는 두부는 ‘전 세계 더 많은 느린 아이들의 발달을 개선하는 일’이란 비전을 선포했다./ 두부 제공